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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재테크 기초/세금·절세 전략

미국 주식 양도세 완전정리|언제, 얼마나 내나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환율 차익도 과세되나요?"
"얼마 이상 벌어야 세금을 내나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주식 양도세 구조, 계산법, 신고 시기,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미국 주식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다르게
원천징수 + 양도세 두 가지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배당소득세: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2. 양도소득세: 한국에서 연 250만 원 초과 차익에 대해 과세

즉, 배당은 미국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고,
양도세는 한국에서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핵심 포인트: 미국 주식은 “연 250만 원 초과 차익”부터 과세

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미국·중국·일본·ETF(해외) 등 모든 해외 주식 차익을 합산
  • 1년 동안 해외주식 전체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 (지방세 포함) 세금 부과

예시
해외 주식 차익: 500만 원
과세 대상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납부 세금 = 250만 원 × 22% = 55만 원


3. 양도차익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여기서
필요경비에는 수수료, 거래세, 환전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4. 환율 차익도 과세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환율 변동까지 포함된 실제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즉,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차익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도 함께 증가합니다.

하지만

  • 단순 달러 환전만으로 생긴 차익(외화예금)은 비과세입니다.
    즉, “달러를 사고 다시 원화로 바꾼” 행위 자체는 세금이 없습니다.

5. 신고는 언제 하는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합니다.

  • 부동산, 금융소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과세입니다.
  • 홈택스 >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직접 신고

6. 절세 전략 5가지

1) 손익통산 활용

해외주식 전체를 합산하기 때문에
A종목 +100만 원 / B종목 –70만 원 → 과세대상은 +30만 원

2) 손절을 활용한 ‘세금 줄이기’

연말에 손실 종목을 일부 매도하여
차익을 줄이는 전략도 많이 사용됩니다.

3) 달러 유지 후 재투자

원화 환전 없이 달러로 재투자하면
환차손·환차익에서 발생하는 추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장기 분할 매도

한 해에 몰아서 매도하면 250만 원을 초과하기 쉬우므로
연도별로 매도 시점을 나눠 절세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ETF(국내 상장 미국 ETF) 활용

미국 주식 직접투자 대신
국내 상장 미국 ETF를 활용하면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연 5,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면 세율이 더욱 유리해집니다.


7. 한 문장으로 요약

미국 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 전체 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22% 과세”됩니다.
배당세는 자동 원천징수, 양도세는 매년 5월 직접 신고하는 구조입니다.